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잊을만 하면 재발하는 전기차 화재사고.
정부가 전기차 화재로 인한 제3자 대물피해를 100억 원 이상 보장하는 '전기차 화재안심보험'을 추진합니다.
올해부터 3년간 운영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기차 제작·수입사가 보험료를 공동 분담합니다.
보험 지원 대상은 사고일로부터 최초 차량등록일까지 만 10년이 지나지 않은 전기차인데요.
보장한도는 사고당 100억 원 이상, 연차별 총 보장한도는 300억 원 이상입니다.
다만 자동차보험 등 기존 보험이 전기차 화재안심보험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기후부는 이 사업을 수행할 보험사업자를 오는 27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는데요.
향후 보험상품이 개시되면, 전기차 차주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을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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