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성범죄자 취업제한 규정 위반자 수가 전년 대비 32명 감소한 9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교육기관과 사교육 분야에서 취업제한 위반 사례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성범죄자는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에 따른 것입니다.
성평등가족부가 발표한 2025년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 취업제한 규정 위반자는 9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보다 약 25% 감소한 수치입니다.
올해의 경우 점검 대상 종사자는 약 413만 명으로 전년보다 22만 명 증가했지만 적발 인원이 줄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교육기관과 사교육 분야에서 취업제한 위반 사례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는 결과도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위반 사례의 대부분은 체육시설과 사교육시설이 차지했습니다.
유형별 적발 기관은 체육시설이 가장 많았고, 학원과 교습소 등 사교육시설, 의료기관, 청소년활동시설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적발된 95명 가운데 종사자 65명은 해임 등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운영자 30명에 대해서는 기관 폐쇄와 운영자 변경 등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성평등부는 이번 감소세가 청소년성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개선한 효과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역사회 감시 기능 강화와 기관의 자율적 관리 확대 등 영향도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전화인터뷰> 임선주 / 성평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
"취업제한 위반기관에 대해서 폐쇄요구 불응 시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 제도를 신설했고 이를 통해 성범죄자 경력 조회 및 점검 제도가 정착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성평등부는 점검 기관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위반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체육시설과 사교육시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시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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