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용보험 부정수급과 관련해 전국 단위의 기획조사를 실시합니다.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하고 형사처벌도 병행합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충남의 한 사업장에서 근로자와 사업주가 체불임금 대신 실업급여를 받기로 공모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근로자 두 명이 9개월 동안 3천2백만 원을 부정수급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 부정수급과 관련해 전국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조사에 나섭니다.
실업급여와 모성보호급여, 고용장려금 등 각종 급여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지급된 급여를 반환하도록 하고 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합니다.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처벌도 병행합니다.
전화 인터뷰> 이영기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해서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증명을 만들어서 저희에게 급여를 청구하고 각종 모성보호나 실업급여 등을 받게 된 경우들을 가장 악의적인 경우로 봐서 (형사처벌까지 고려합니다.)"
다만 자진 신고 시에는 추가 징수를 면제하고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도 보류합니다.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적발된 액수의 최대 30%까지 신고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자진 신고와 제보는 고용24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지방노동청을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노동부는 지난 기획조사에서 부정수급액 23억7천만 원을 적발했습니다.
추가 징수액을 포함해 44억1천만 원을 반환하도록 명령하고, 부정수급자 203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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