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받은 19만 명에게 상환 통지가 이뤄집니다.
통지를 받은 대출자는 지난해 연간 소득이 기준 금액을 넘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지난해 연간 소득이 1천898만 원 이상이라면, 초과한 금액의 일부를 상환해야 합니다.
대학생은 초과분의 20%, 대학원생은 25%를 내야 합니다.
상환 방식은 경제적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데요.
'미리 납부' 혹은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원천 공제' 가운데 선택이 가능합니다.
또 실직이나 퇴직, 육아휴직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2년, 대학원에 재학 중이라면 최대 4년 간 '상환'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