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티켓 예매와 할인 혜택을 위해 유료 멤버십에 가입했지만 환불이 어렵거나 탈퇴가 까다로운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공연장과 예매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대거 시정 했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술의전당과 롯데콘서트홀 인터파크 등 19개 주요 공연장과 예매 플랫폼을 대상으로 이용약관을 점검했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선예매권과 공연 할인 등의 혜택을 주는 유료 멤버십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 기준 가입자 수는 약 9만 명에 육박합니다.
조사 결과 환불 제한과 사업자 면책 등 총 9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이 드러났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부당한 환불 제한이었습니다.
롯데콘서트홀과 부산문화회관, 강릉아트센터, 클럽발코니 등 일부 공연장은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서비스를 한 번이라도 이용하면 연회비나 가입비를 아예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예술의전당과 국립국악원의 경우 사용한 혜택 금액과 이용 기간을 중복으로 공제해 환불금을 과도하게 줄이는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녹취> 곽고은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장
"이는 이미 제공된 서비스의 실제 가치를 공제하면서 동시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던 시간적 가치를 중복하여 공제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환불 금액을 과도하게 감액할 수 있는 불공정한 조항에 해당합니다."
앞으로는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과 제공된 혜택 상당액 중 더 큰 금액만 공제하도록 약관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사업자의 책임을 지나치게 면제하는 조항도 개선됩니다.
또 고객인 이용자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의 모든 책임을 면제하던 조항은 앞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회원이 올린 게시글을 사전 통보 없이 삭제하거나, 회원 가입 거절 사유를 모호하게 규정한 조항도 구체적으로 바뀝니다.
특히 그동안 가입은 쉽게 탈퇴는 어렵게 만들었던 구조도 개선됩니다.
앞으로는 전화뿐 아니라 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탈퇴가 가능해집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소비자들이 유료 멤버십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불편을 덜고 사업자들의 책임은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조현지)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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