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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불법 리딩·터널링·주가 조작'···국세청, 31곳 세무조사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불법 리딩·터널링·주가 조작'···국세청, 31곳 세무조사

등록일 : 2026.05.06 17:29

임보라 앵커>
코스피가 장중 7천 선을 돌파한 가운데 국세청이 '코리아 프리미엄' 안착을 위해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에 칼을 빼 들었습니다.
국세청은 불법 리딩방과 터널링, 주가 조작 등 행위로 시장을 교란한 31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유튜브와 인터넷에서 주식 투자 정보를 제공한다며 유료 회원을 모집한 불법 리딩방 업체 A사.
이 업체는 "추천주 300% 급등", "3일 내 100% 수익 보장" 같은 문구로 회원을 모집했습니다.
A의 사주는 특정 종목을 미리 사들인 뒤 회원들에게 추천했고, 주가가 오르자 전량 매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입은 손해는 40억 원 이상에 달했습니다.
국세청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가담한 혐의로 A사를 포함한 31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녹취> 안덕수 / 국세청 조사국장
"지난해 7월 실시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하는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이어, '코리아 프리미엄' 안착을 위한 2차 세무조사에 착수합니다."

총 탈세 혐의액수는 2조 원 이상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 업체들이 저지른 혐의 유형은 불법 리딩방 운영, 터널링, 주가 조작으로 나뉩니다.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된 B사를 인수한 일당은 가짜 신사업을 내세워 200억 원 이상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실제 사업 여부가 불분명한 해외 법인에 300억 원 넘는 투자금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주가가 오르자 투기 세력은 보유한 전환사채로 시세차익을 얻었고, 저가에 양도해 피해는 소액 투자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불공정 거래로는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인식이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오창열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민혜정)
아울러, 이번 조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이나 재산 은닉 등 범칙 행위가 확인되면 수사기관 고발 등 형사처벌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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