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중동 전쟁을 틈타 폭리를 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입 업체들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탈루액 추징과 수사 의뢰에 나설 방침입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관세청이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수입업체 10곳에 대한 관세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을 틈타 수입 가격을 왜곡하고, 국내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조사 대상은 밥상 물가와 직결되는 수산식품과 정부 수급관리 품목인 의료용품, 수입가격과 유통가격 차이가 큰 생활용품입니다.
녹취> 하유정 / 관세청 심사국장
"관세청은 해당 물품 수입 규모 상위 112개 업체 중 수입 가격과 국내 판매 가격 간 가격 변동 추세와 동종업계 대비 수입 가격 고가 또는 저가 신고 혐의 등을 종합 분석하여 10곳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수산식품 분야에서는 관세율에 따라 수입가격을 다르게 신고했는지 집중 조사합니다.
기본관세 10%가 적용될 때보다 할당관세 0% 적용 때 가격을 더 낮게 신고하는 행위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소비자 가격은 오르는데 수입가격은 계속 낮아진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핍니다.
의료용품 분야에서는 매점매석 여부와 수입요건 준수 실태를 점검합니다.
보세구역이나 자체 창고에 물품을 장기간 보관해 시중 유통을 지연시켰는지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한편, 관세감면 혜택을 받은 물품의 경우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졌는지를 들여다봅니다.
관세 인하 효과를 판매가격에 반영하지 않거나, 수입가격과 국내 판매가격 차이를 과도하게 벌려 폭리를 취한 사례를 중점 점검합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강은희)
관세청은 수입가격 조작이나 탈세 행위가 확인되면 탈루 세액을 추징하고, 고의성이 드러날 경우 범칙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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