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 매물에 대해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를 검토 중인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갭투자 허용'이라 주장하는 건 억지 비난에 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에게도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매도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집을 팔 때,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안과 관련해 SNS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당 방안은 국토교통부가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에게도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매도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이를 두고 '사실상 갭투자 허용'이라 주장하는 건 억지 비난에 가깝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토부가 검토 중인 방안에 대해, 매수인을 무주택자로 한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존 임차인의 남은 임차 기간이 지난 뒤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그 기간은 최장 2년을 넘지 못하게 하려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남은 임대 기간, 그것도 최장 2년 안에 보증금을 포함한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두고 '갭투자 허용'이라 주장하는 건 지나치다는 지적입니다.
국토교통부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더라도 입주 후 2년 간 실거주해야하는 토허제의 틀은 동일하게 유지되며,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기조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연초부터 부동산 투기 근절, 서울 아파트값 안정 의지를 강력히 표명해왔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제25차 수석·보좌관회의, 2월 26일)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것 역시도 결코 넘지 못할 벽은 아닙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우리나라의 정상화와 지속발전을 위한 필수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오민호 이정윤 / 영상편집: 최은석)
이와 함께 부동산 투기가 재발하면 몇이나 득을 보겠냐며 모두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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