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등 중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때 과징금 기준이 되는 매출액 산정 기준이 강화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관련 시행령과 고시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과징금을 전년도 매출액과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가운데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 과징금 부과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개보위는 기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면 과징금 감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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