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필라테스 이용자가 장기 선결제하고도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이용료를 환불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업계 표준약관을 마련했습니다.
공정위는 표준약관에서 사업자가 휴업이나 폐업하려는 경우,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회원에게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계약을 해제할 때 환급금은 할인 전 금액이 아닌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위약금은 이용료의 10%로 규정해 환급금 산정과 관련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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