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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재난문자 157자 확대 시행

LIVE 정책 K 3부 매주 월~금요일 16시 30분

행정안전부, 재난문자 157자 확대 시행

등록일 : 2026.10.30 17:46

신경은 기자>
재난 문자의 글자 수 제한이 기존 90자에서 157자로 확대됩니다.
그동안 90자 제한이 있어 위험 상황과 행동 요령, 대피장소까지 안내하기 어려웠죠.
여러 정보를 전달하려면 문자를 여러 건으로 나눠 보내야하는 불편도 있었는데요.
지난해 10월부터 1년 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재난 문자의 글자 수를 늘리기로 했고요.
재난 문자 반복 발송을 줄이기 위한 '유사·중복 사전 검토 기능'도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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