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고령자가 불편없이 생활할 수 있는 공동주택 기준을 마련해 건설업체들이 공동주택을 지을 때 반영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준은 고령자를 위한 공동주택 설계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단지계획시 남향 우선 배치와 산책로 그리고 화재 등에 대비한 피난길 확보, 차별화된 현관 디자인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외부공간 및 보행로에 야간 조명 계획과 침실 및 욕실에 비상 호출장치를 설치하는 것과 외부 응급기관과의 긴급통보시스템 설치 등도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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