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제도를 제대로 알면 한해 가정살림을 꾸리는 데에 큰 도움이 될 텐데요
올해 들어 달라진 각종 세금제도를 보면, 소득공제 범위가 확대되고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위한 방안이 마련된 것이 눈에 띕니다.
문현구 기자>
새해를 맞아 꼭 챙겨봐야 할 것이 생활 주변에서 달라지는 세금제돕니다.
올해는 특히 부동산과 소득공제 분야에서 달라진 것이 눈에 띕니다.
올해 달라진 세제를 살펴보면, 부동산 안정화를 꾀하는 동시에 소득공제 범위를 넓혀 서민경제 활성화도 도모한 것이 그 특징입니다.
우선, 올해부턴 투기지역뿐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부동산 양도세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1가구 2주택자가 집을 팔 때는 보유기간에 따라 최고 36% 의 양도세를 냈지만 이젠 기간과 상관없이 50% 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또 집을 오래 보유했을 때 받던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없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1가구 2주택자가 자신이 보유한 집 가운데 공시가격 5억원 짜리 집을 실거래가로 10억원에 팔아 양도차익이 5억원이면 지난해까진 양도세가 1억2천만원 정도였던 것이 올해부턴 2억2천만원이 됩니다.
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도 강화됐습니다.
지난해까진 주택보유자의 종부세 과세적용률이 70%였던 것이 올해엔 80%로 상향 조정됐으며, 내년엔 90%, 2009년엔 100%로 높아지는 것을 눈여겨 봐야 합니다.
인터뷰> 이관섭 / 세무사
‘매도 시점을 빨리 잡는 것이 좋겠다’는 요지
현금영수증 제도도 엄격해 졌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가게나 점포들은 세무조사 또는 5%의 가산세를 물게 되며, 발급거부 사례를 신고하면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직장인들이 눈여겨 볼 사항으론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자녀가 2명 이상 되는 가정은 소득공제 폭이 넓어졌으며, 미용.성형수술비와 보약 등의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이밖에 취학 전 아동의 각종 학원 교육비도 연간 2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혜택이 주어집니다.
<취재기자: 문현구>
<영상취재: 김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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