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서 연말정산 자료를 수집하는 봉급생활자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의 편리함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해 자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일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신고센터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문현구 기자>
Q> 먼저 올해부터 의료비와 같은 공제대상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쉽게 출력할 수 있다고요?
A> 국세청은 연말정산 자료를 직장인들이 일일이 모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공제내역을 출력할 수 있는‘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6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보험료 등 모두 8가지 항목에 대해 인터넷 사용만으로 그 내역을 확인하고 연말정산용 영수증도 뽑아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다만 국세청은 신용카드 사용액 등 일부 자료는 6일까지 최종 제출되기에 자료변환 등의 준비기간이 필요한 관계로 14일까지는 일부 서비스만 이용 가능하며, 15일부터 전체 8개 항목의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Q> 그런데, 인터넷 서비스를 받는 8가지 항목 가운데 일부 의료기관이 의료비 자료제출을 아예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A> 의료비 경우에는 전체 의료기관 6만6천곳 가운데 3분의 1수준인 22,700곳이 아직까지 공제자료를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치과 51.1%, 한의원 37,9%, 개인병원 36.8%는 자료제출 자체를 거부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마련되고도 인터넷을 통한 공제내역 확인과 영수증 출력을 할 수가 없게 되며, 직장인들 스스로 병의원을 직접 찾아가서 영수증을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6일부터 의료비 미제출 자료 신고센터를 설치해 직장인들이 의료비 관련 누락자료를 발견하면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신고센터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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