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일반 건설업체와 전문 건설업체의 겸업 제한이 폐지돼 시공에서 관리까지 한 회사가 맡아서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편법적인 다단계 하도급 문제를 일으켰던 시공참여자제도도 사라집니다.
11월7일 국무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Q>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일반 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사업 영역이 보다 넓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A> 우선 현행 제도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현재 일반 건설업자는 시공 계획과 관리를 맡고 전문 건설업체는 시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의 업무 영역을 침범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일반 건설업체와 전문 건설업체가 서로의 사업 영역을 넘나들 수 있게 됩니다.
즉, 전문 건설업체가 일반 업종에 등록한 뒤 시공.관리 계획까지 포함한 전체 공사를 수주하고 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일반 건설업체도 전문 건설업체를 설립해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Q>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시공참여자제도도 폐지된다는데, 이 제도가 문제가 많았었죠?
A> 시공참여자제도는 십장, 즉 작업반장이 공사를 하도급받아 직접 시공하거나 재하도급 하는 제도입니다.
이 과정에서 부실시공이나 다단계 하도급, 임금 체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해 그동안 논란이 돼 왔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포항 전문건설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이 제도가 폐지되면 건설사가 근로자를 성과급이나 단기계약 형태로 직접 채용해 시공할 수 있게 돼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건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습니다.
앞으로는 건설업체가 부도가 나더라도 발주처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건교부는 또 자재납품업자도 하도급업자와 같은 수준으로 대금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한편, 무자격 시공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현행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도를 높이고, 불법 재하도급과 건설업 등록증 대여 알선도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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