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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은행에서도 등기부등본 필요없다
빠르면 내년부터 공공기관은 물론 금융회사들도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등기부 등본 등 각종 금융업무에 필수적인 행정정보를 정부의 행정정보 통신망을 통해 실시간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11월7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행정정보 공동이용법안이 의결됐습니다.

기자>

앞으로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 지금의 행정기관에서 공공기관 그리고 은행과 증권 등 금융회사로 확대됩니다.

공동 이용 정보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민등록정보, 토지정보, 등기부등본 등 70종이 포함됩니다.

정부는 11월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행정정보공동이용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민원인들이 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에서도 70여 종에 해당하는 민원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돼 국민들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에 따른 개인의 정보 침해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도 정했습니다.

한편 한명숙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 부처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지금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들을 다음 정부로 미루지 말고, 하던 일을 잘 마무리해야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임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국감에서 지적된 정부 산하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무위원들이 관리 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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