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대학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됩니다.
특수법인으로 전환되면 국립대학들은 이사장 및 이사 선출, 총장 선출 등 인사문제를 비롯해 재정, 행정 등 대학운영 전반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9일 오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개최하는 `자율선택에 따른 국립대 법인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특별법안 주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