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실거래가 공개대상 아파트가 한 동짜리 나홀로 아파트에까지 확대되고 층수도 공개 범위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정확한 아파트 거래가격을 공개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투명화하기 위해 7~9월 접수된 거래신고분 부터는 가격 자료의 공개를 보다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현재 500가구 이상 단지 중 거래 건수가 10건이 넘는 아파트로 제한했던 공개범위를 모든 실거래가 신고 아파트로 확대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