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일색이었던 우리 산림법의 빗장이 풀렸습니다. 산림자원의 이용은 확대하고 관리는 강화하는 신규 산림 법률이 시행됩니다.
공공목적으로만 이용이 제한돼온 국유림에서도 이제 산나물이나 약초, 버섯류를 재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전국에 120개소 2만 헥타르의 국유림에 `국민의 숲`이 조성돼 국민들의 산림체험 공간으로 제공되는 등 산림자원 이용이 대폭 확대됩니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 산림문화, 휴양 등에 관한 3개의 산림 관계법을 오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등산객의 안전과 유익한 등산문화 정착을 위해 등산학교나 산악 구조대, 등산 안내인 제도가 운영되며 등산로의 조성이나 관리는 한층 강화됩니다.
산불, 병해충, 산사태 등 산림에 미치는 위해가 심각하거나 긴박한 경우, 신속히 ‘특별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특별산림보호구역제도`도 신설돼 산림 피해예방과 복구를 위한 발 빠른 예산투입과 전담기구 설치 등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새롭게 시행되는 산림 법률은 질 높은 휴양문화를 확대하고 국민생활 편의와 안전을 한층 도모하며 국유림 경영에 있어 국민 참여를 높이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