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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건교부 건설하도급 대책마련
지난 21일 막을 내린 9일간의 포스코 사태는 우리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불법 하도급 관행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보여줬습니다.

이런 불법 하도급의 문제들을 바로잡고 하도급사업자의 권리를 대폭 개선하는 등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잦은 임금체불과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포항지역 건설 노조원들이 9일간 포스코 본사를 점유하며 벌인 사상 초유의 포스코 사태.

노조원들의 주요 요구사항 중 하나는 시공참여자 제도의 철폐였습니다.

시공참여자 제도는 90년대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계기로 건축물의 실제 시공담당자인 십장 등을 실명화해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97년 도입됐지만 그간 오히려 부실시공과 임금체불, 다단계 하도급의 원인으로 작용해왔습니다.

법이 개정돼 시공참여자 제도가 전격 폐지되면 건설업자가 근로자를 고용해 시공하게 되기 때문에 그간 시공 참여자를 거치면서 발생했던 문제점들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건산법 개정안에 따르면 2008년부터는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 칸막이 규제가 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계획과 조정 관리를 맡는 일반건설업체와 전문 시공을 맡는 전문건설업체의 겸업이 금지돼왔지만 앞으로 겸업 제한이 폐지되면 능력 있는 전문건설업체는 시공계획과 관리까지 전체 공사를 수주하고 시공할 수 있고 일반건설업체는 편법으로 별도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던 낭비를 없앨 수 있습니다.

이 밖도 이번 건산법 개정안에는 건설근로자의 사회보험혜택을 도급계약서에 의무화하는 내용과 하청업체 부도 시 하도급업자들의 대금을 가압류로부터 보호해주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어 앞으로는 건설근로자에 대한 권익이 한층 더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개정안은 다음 달 14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동안 건교부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0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