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 보험` 들어보셨는지요?
태풍이나 집중 호우 등으로 인한 재난 피해 시 정부의 피해지원을 기다리기 보단 이 보험에 가입해 미리미리 대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풍수해 보험`,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예천에 사는 신모 씨.
태풍 에위니아가 한반도를 강타하기 전인 지난 5일, 읍사무소에서 풍수해 보험 안내를 받고 혹시나 하는 생각에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제 3호 태풍 에위니아가 한반도를 강타했고, 신씨의 집은 태풍에 모두 파괴됐습니다.
그러나 미리 가입해 놓은 풍수해 보험 덕분에 보험금 1500 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씨가 풍수해 보험으로 지출한 금액은 단돈 9,800원.
풍수해 보험은 정부의 복구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국민이 자율적으로 재난에 대비해 실질적인 복구비가 될 수 있도록 도입한 정책 보험입니다.
그렇다면 재해발생시에 받는 피해 지원과 무엇이 다를까?
현재 피해지원제도상 복구비 지원액은 기준 액의 35% 내외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기준 액의 90%까지 보험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주택의 경우 최대 2,7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험료와 보험가입 금액 한도는 어떻게 될까?
풍수해 보험은 보험가입 촉진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전체 보험료의 49~65%를 보조합니다.
이번에 첫 보험금 수령자인 신씨의 경우 연간보험료가 2만 8천 원이었지만, 본인은 9800원 만 부담했고, 나머지 65%인 만 7200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했습니다.
그렇다면 풍수해 보험 대상은 어떻게 될까?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피해를 대상으로 주택, 온실, 축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풍수해 보험 가입자가 지금까지는 많이 알려지지 않아 미미한 수준이지만 앞으로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