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회를 중심으로 담합을 통해 가격을 높이는 집값 담합행위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담합 아파트 단지 58곳이 적발돼 21일 실거래가가 공개됐습니다.
정부의 담합행위 제재가 처음으로 시동을 건 것입니다.
집값 담합행위가 확인된 아파트는 모두 58곳.
서울은 신림11동 대우 푸르지오와 사당 5동 GS자이를 비롯한 13개 단지, 경기도는 수원시 천청동 일성 등 44개 단지입니다.
인천은 부평구 삼부한신 한 곳이 적발됐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집값담합 신고센터를 개설해 신고 받은 110여건의 담합사례지역 중 96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58건의 담합행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1동 화성아파트의 경우 39평형의 실거래가는 2억7천만원에서 3억2천만원이지만 부녀회에선 6억 이상으로 내놓도록 담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집값 담합으로 적발된 아파트는 형사처벌은 없지만 앞으로 한 달 동안 시세정보 제공이 중단됩니다.
또 적발된 아파트는 건교부 홈페이지에 이름과 실거래가가 공개돼 주택 구입자들이 참고할 수 있게 됩니다.
건교부는 앞으로 추가신고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거쳐 실거래가 공개와 시세발표 중단 조치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