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09년부터 55세 이상의 고령자에 적합한 근무형태를 도입한 기업의 근로자들은 소득감소분의 일정 부분을 지원받게 됩니다.
또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기업에는 2008년부터 정년 연장 기간에 따라 장려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노동부가 14일 발표한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에 따르면 2009년부터 탄력적인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거나 고령자에 적합한 고용 및 근무형태를 도입하는 기업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 감액분의 일부를 지원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