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 헤븐, 즉 `조세회피지역`은 당연히 내야할 세금을 불법으로 피할 수 있다는 부정적 의미의 천국이라는 뜻입니다.
정부가 이 왜곡된 천국에서 벌어지는 조세회피 행태를 막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피할 수 있었던 `텍스 헤븐`, 말레이시아 라부안은 더 이상 불법의 천국이 아닙니다.
재경부는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말레이시아 라부안을 `원천징수절차 특례제도` 적용 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원천징수절차 특례제도`는 조세조약상의 혜택을 남용해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특례 적용 지역에 소재하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에 이자와 배당, 사용료 소득을 지급하거나 주식을 매각해 대가를 지급할 경우, 우선 국내 세법상 세율을 그대로 적용해 원천징수합니다.
그런 뒤에 해당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자인지 페이퍼 컴퍼니 등을 설립해 조세를 피하려는 자인지를 판단해 세금을 환급하는 것입니다.
한편, 외환은행의 법적 최대주주로 론스타가 설립한 `LSF-KEF홀딩스`의 소재지인 벨기에는 당초 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번 지정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병원 재경부 제 1차관은 29일 브리핑에서 우선 론스타에 대한 세금 부과 문제는 원천징수 특례지역 지정과 상관이 없다고 전제하고, 더구나 우리에게 조세권이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나라를 특례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