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의 기업활동은 국경을 넘나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만큼 국제무대에서의 공정경쟁 또한 필수적입니다.
우리나라와 EU, 즉 유럽연합이 반독점과 카르텔 등 경쟁정책 협력에 관한 국가간 협정을 맺기 위해 협력 채널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두 번째 수출시장인 유럽연합.
우리나라와 EU는 교역규모도 꾸준히 증가해 매년 두자릿 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장세에 발맞춰 한국과 EU 경쟁당국이 협력 채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국경을 넘는 기업간 합병과 카르텔 등 초국가적인 기업 활동이 늘면서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 경쟁당국은 지난 2004년 경쟁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정보교환과 법집행 활동내용의 통보 등을 담은 양해각서를 맺은 바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EU 경쟁총국은 이 MOU에 근거해 그동안 경쟁법과 경쟁정책 동향을 공유할 뿐 아니라 항공사 담합 사건 등에 대해 협력해 왔습니다.
이번 협력 강화로 양측은 카르텔 등에 대해 규제와 조사를 할 때 해당 국가와 기업에 대한 통보를 의무화하는 등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협력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공정위와 EU 양측은 광범위한 협력을 바탕으로 경쟁법과 경쟁정책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시장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양측의 노력은 양 지역의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