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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판단 기준이 완화 돼 더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입원환자의 식대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다음달부터 달라지는 복지제도를 전해드립니다.

앞으로 11만 6천명 정도의 저소득층이 추가로 기초생활보장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판단 기준중 하나인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없음’ 판정 기준이 완화되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 서비스 항목도 늘어납니다.

우선 병원 입원환자의 식대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기본 식대의 경우 환자는 식대의 20%, 선택 메뉴 등 필요에 따라 추가되는 가산금액은 50%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에 따라 기본 식 한 끼 가격 부담은 최대 680원까지 줄어듭니다.

암이나 심장, 뇌질환 환자의 진단에 사용되는 PET, 양전자단층촬영 검사도 다음달 부터는 비용의 20%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와 함께 복강경 등 내시경 수술에 사용하는 치료재료도 건강보험 적용 항목에 포함 되 환자 부담이 79%에서 최대 90%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산후조리업이 종전 자유업에서 신고업으로 전환돼, 사업자는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뒤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