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기반시설부담금제를 비롯한 각종 부동산 관련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하반기에 달라지는 제도들.
먼저 부동산과 관련된 사항들을 전합니다.
정부 재정만으로 조성해 온 각종 기반시설.
하지만 7월부터는 전국의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개발행위에도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해 도로와 공원, 학교와 같은 시설을 건설하는 데 사용합니다.
기존도시의 난개발은 막고 도시 미관은 살릴 수 있는 복안으로 마련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 다음달부터 시행됩니다.
폭넓고 체계적인 재정비를 위해 강북 일부 지역을 시범 구역으로 지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주택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택지개발 업무 처리지침도 시행됩니다.
이렇게 되면 공공택지 공급가격은 수도권의 경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종전 감정가격에서 20~30% 낮은 조성원가로 공급해, 서민용 주택 분양가격은 약 10% 정도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들 부동산 관련 제도의 시행이 수익자 부담 원칙과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서민 주거안정에 상당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