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는 19일 “ 매각 차익 4조1000억 중 6100억, 론스타, 외환은행에 반납해야“ 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중앙일보는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팔아서 얻게 될 이익 중에서 6100억원을 외환은행에 반환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론스타가 파는 외환은행 주식의 일부 이익이 증권거래법상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었는데요.
이 같은 규정을 뒤늦게 발견한 금융감독위원회가 론스타의 이익을 반환토록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국정브리핑 홈페이지와 해명자료를 통해서 이 보도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 조사기획과는 증권거래법에서 법령에 의한 불가피한 매매를 비롯해서 정부의 허가와 승인에 따른 매매를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는데요.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주식을 취득하고 매각하는 과정이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는 있지만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