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주요 회원국으로서 내년 상반기 중에 해상안전부문에 대한 감사를 희망하는 요청서를 이달 초에 IMO에 발송할 예정입니다.
강무현 해양수산부 차관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까지 IMO에 감사를 신청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19개국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번 감사는 회원국 신청에 의한 자발적 감사로서 의무적인 것은 아니지만 조만간 의무감사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강 차관은 특히 향후 의무감사가 도입될 경우 감사결과에 따라 국가 신인도와 해운업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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