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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6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 '0.05%p 인하'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6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 '0.05%p 인하'

등록일 : 2020.11.04

유용화 앵커>
정부는 내년부터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 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인하합니다.
앞으로 3년간 0.05 퍼센트 포인트 낮출 계획인데요.
1주택 보유자 대부분이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채효진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인하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낮춥니다.

녹취> 박재민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서민 주거 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 부담 완화 취지를 고려하여 대상 주택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결정하였으며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 0.05%p 낮추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1억 원 이하는 최대 3만 원, 5~6억 원 이하는 15~18만 원까지 감면될 전망입니다.
감면율은 주택가격에 따라 22.2%에서 50%까지입니다.
정부는 이번 세율 인하로 1주택 보유자의 94%가 혜택을 받고, 연간 4천7백억 원의 세제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세율 인하는 앞으로 3년간 적용하고, 주택 시장 변동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인하된 세율은 내년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번 정부의 조치 가운데 1세대 1주택 기준은 종합부동산세를 참고합니다.
다만 재산세 특성에 맞게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을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공시가격 변화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에 영향이 없고,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후년 2단계 소득중심 부과체계가 개편되면, 공시가격에 따른 건보료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회취약계층은 대부분 무주택자이거나 중저가 부동산을 보유한 만큼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영향이 제한적입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 영상편집: 이승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70%에 지급되기 때문에 전체 수급자 규모에도 상관이 없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습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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