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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가뭄지역 의무청소 유예···환경규제 재정비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가뭄지역 의무청소 유예···환경규제 재정비

등록일 : 2023.03.02

최대환 앵커>
광주와 전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가뭄으로 인해 물 절약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대형건축물의 저수조는 관련 법에 따라 청소를 해야 해 현장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있습니다.

송나영 앵커>
이에 정부가 제한 급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청소 의무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서한길 기자입니다.

서한길 기자>
아파트와 공연장 등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대형 건축물의 저수조는 관련 법에 따라 반기에 1번 이상 청소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뭄으로 인해 물이 제한되는 지역에는 이 같은 법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
정부가 이 같은 규제를 재정비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최한창 /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현장에서 잘 작동하지 않아 환경 개선에는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기업에 부담만 되는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하는 등 체감도 높은 환경규제 혁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가뭄이 극심한 지역에서는 저수조 청소를 2달 동안 미룰 수 있습니다.
저수조 2천440개가 청소를 한 차례 미루면 물 10만2천 톤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 수도꼭지 제품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기준이 폐지됩니다.
환경표지 인증기준은 KS인증과 유사한데 기업에서는 둘 다 인증을 받아야 해서 부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폐유와 폐윤활유를 석유와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물질로 제조할 수 있도록 재활용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하수와 분뇨 찌꺼기의 50% 이상이 소각 건조 처리되지만 성분 항목을 검사받아야 하는 것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합니다.
수질 자동측정기기 초과 판단기준도 3시간 평균에서 24시간 평균으로 늘려 데이터 왜곡을 최소화합니다.
정부는 국민 불편 해소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규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서한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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