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떠돌아다니는 강아지를 발견했다면 1577-0954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누구나 유실·유기 동물을 쉽게 신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관할 공무원이나 민원실 연락처를 검색해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18일부터 동물보호 상담센터 내 '신고 전용 번호'가 운영됩니다.
전화를 하면 상담원이 위치를 확인한 뒤, 해당 지역 담당자를 바로 연결해 구조가 이뤄지도록 합니다.
또 '국가동물보호 정보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상시 신고도 가능해집니다.
동물을 발견한 장소와 시간 등을 입력하면 관할 담당자에게 접수 내용이 전달됩니다.
다만 직접 동물을 구조했더라도 '유실·유기 동물 신고 절차'를 거쳐야 입양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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