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과산화수소로 표백한 닭발은 국내에 수입된 사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중국의 유명 식품가공업체가 닭발 세척에 과산화수소를 사용한 현장이 적발돼 조사한 결과 해당 닭발이나 그 닭발을 원료로 제조한 가공품은 우리나라에 수입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닭발을 포함한 축산물은 수입위생평가를 통해 허용된 품목만 수입할 수 있으며, 중국산 생닭발의 경우 수입이 허용되지 않는 품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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