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참 농작업을 해야할 때인데,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농번기, 사고·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위해 정부가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최대 10일 동안 대체인력 인건비의 70%를 지원하는데요.
사고·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4대 중증질환으로 6개월 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올해부터는 자녀가 아프거나 농업인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만약 갑자기 사고로 입원하게 됐다면 60일 이내 사후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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