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청와대는 '청소 노동자의 휴게공간 설치 의무화 국민청원'에 대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와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도재형 고용노동비서관은 정부는 휴게시설 설치, 관리 기준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 지원 방안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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