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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노동부, 방문취업제도 브리핑
앞서 잠시 전해드렸습니다만, 노동부는 오는 3월 4일부터 외국국적 동포의 국내취업과 고용절차를 간소화되는 방문취업제도를 시행합니다.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외국국적 동포의 국내 취업기회의 확대는 물론이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많은 도움으로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방문취업제도의 주요 내용을 브리핑을 통해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김성중 노동부 차관>

외국국적 동포 `방문취업제도` 시행

방문 취업제도

방문취업비자로 입국하여 3년간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제도

총 고용 인원 수에 대해서만 확인

발급 신청 전에 3~7일간 내국인 구인 노력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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