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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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치료 대마의약품 3월부터 수입 가능
유용화 앵커>
현재는 학술연구 같은 특정 목적이 아니면 대마를 들여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부터 치료를 위해서라면 수입이 가능해집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1. 자가치료 대마의약품 다음 달부터 수입 가능
대마 단속이 시작된 건 지난 1957년입니다.
대마초 섬유 또는 종자 채취, 공무수행이나 학술연구 목적을 제외하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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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자가치료 대마의약품 수입 가능
임소형 앵커>
다음 달부터 자가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해 쓸 수 있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다음달 12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자가치료 목적으로 해외에서 허가받은 대마 성분 의약품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국내에 들여와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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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자가치료 대마의약품 수입 가능
임보라 앵커>
다음 달부터 자가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해 쓸 수 있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자가치료 목적으로 해외에서 허가받은 대마 성분 의약품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국내에 들여와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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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 지킴이'···식약처의 역할과 과제는?
임보라 앵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업무계획 '다 함께 잘 사는 나라, 안전한 대한민국, 식약처가 함께 하겠습니다'를 발표했습니다.
국민들의 ‘온라인 건강’을 챙기고 ‘K-뷰티’를 세계화하는 등 올해 역점을 둘 사업을 내놨는데요.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동희 기획조정관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출연: 이동희 /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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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차단 비교 성능을 한눈에! 보건용 마스크 시험·검사 현장
김용민 앵커>
이번 순서는 Live 스마트폰 현장입니다.
최근 미세먼지 증가로 ‘보건용 마스크’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식약처에선 보건용 마스크 검사 현장 점검에 나섰는데요, 마스크 시험·검사 기관에선 보건용 마스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철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는 그 현장 지금 만나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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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나 염색약 관련 정부 합동점검 실시
신경은 앵커>
정부가 헤나 염색약 피해 관련 합동 점검을 실시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계 부처와 함께 염색약 부작용 사례를 분석하고, 시술 실태 조사와 무면허 미용업소를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비슷한 피해를 막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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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나 염색약 관련 정부 합동점검 실시
임소형 앵커>
정부가 최근 발생한 헤나 염색약 피해와 관련해 합동 점검을 실시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염색약 부작용 사례를 분석하고, 시술 실태조사와 무면허 미용업소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비슷한 피해를 막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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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올해부터 면세점 수입식품 안전성·유통기한 점검
유용화 앵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면세점과 외국 식료품 판매업에 대해서도 점검을 시작합니다.
식약처는 올해 5월과 11월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유해 물질 함유, 유통 기한 경과 제품 판매, 허위 과대 광고 행위 여부를 점검합니다.
외국 식료품 판매 업소에 대해서는 무신고, 무표시 제품 여부를 상시 단속할 계획입니다.
또 그동안 행정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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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올해부터 면세점 수입식품 안전성·유통기한 점검
임소형 앵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안전 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던 면세점과 외국 식료품 판매업에 대해서도 점검을 시작합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올해 5월과 11월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유해물질 함유와 유통기한 경과 제품판매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점검합니다.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무신고, 무표시 제품 여부 등을 상시적으로 단속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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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올해부터 면세점 수입식품 안전성·유통기한 점검
임보라 앵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그간 식품안전 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던 면세점과 외국 식료품판매업에 대해서도 점검을 시작합니다.
식약처가 밝힌 올해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5월과 11월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유해물질 함유, 유통기한 경과 제품판매, 허위과대광고 행위 여부를 점검한다.
외국식료품판매업소에 대해서는 무신고, 무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