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전문의가 추천하는 브랜드, 병원전용 화장품...
모두 화장품 광고에 사용하면 안 되는 표현입니다.
식약처가 온라인 화장품 판매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 위반 237건이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광고 중에는 '의사 추천·병원 전용' 등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해하게 만드는 표현이 가장 많았는데요.
이어 '피부염증감소' 등 의약품 효능을 표방한 광고, '주름개선' 등 일반화장품을 기능성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들에 대해 접속차단을 조치했습니다.
관할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도 책임판매업자 35개소를 현장 점검하고 행정처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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