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청소년들에게 23일부터 '행복지킴이통장'이 발급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압류방지통장인데요.
통장 개설을 원하는 청소년은, 시·군·구에서 '자립지원수당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을 방문하면 됩니다.
기업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농협 등에서 개설 가능합니다.
'행복지킴이통장'에는 자립지원수당 등 복지급여만 입금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 은행으로 이체나 출금은 자유롭습니다.
그간 가정 밖 청소년들은 일반통장이 압류되면 자립수당마저 받지 못해, 더 큰 생활고에 빠졌는데요.
여성가족부는 행복지킴이통장이 가정 밖 청소년 자립을 도울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