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임보라 기자>
최근 가짜 온라인 사이트나 SNS를 이용한 신종 사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달 둘째 주에만 민원이 3백 건을 넘어서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예보'를 발령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기존 보이스피싱·스미싱과 다른 생소한 수법에 속았는데요.
리뷰 작성 후 고수익 보상을 미끼로 고액을 요구하거나 채팅앱에서 친해진 뒤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가짜 사이트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쇼핑몰·해외직구 사기, 투자 정보를 가장한 리딩방 사기도 있었습니다.
권익위는 사례들을 관계 기관에 공유하며 대응 방안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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