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8세~12세 자녀를 둔 공무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인사혁신처가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입법예고하는데요.
개정안에는 현재 8세까지인 기준을 12세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1994년 국가공무원법 도입 당시 1세 미만 자녀만 허용됐던 육아휴직은 여러 차례 제도 개선을 거쳐 현행 8세까지 확대됐었는데요.
인사처는 이번 개정이 육아 친화적 공직문화 조성과 국민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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