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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는 군기간의 1.5배못넘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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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동석(김동석**)
등록일 : 2004.05.28 15:22
대한민국이 가입해 잇는 국제인권협약들에 따르면 양심의 자유는 인류보
편가치이자, 우선적으로 보장받아야하는 기본권이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
의 대체복무를 실시할 때,
징벌적 효과를 내지 않기 위해 군복무 기간의 1.5배를 넘기지 말라고 했습
니다.
국제법은 국내법보다 상위법이고, 한국은 총 gdp의 80%를 무역에 의존하
고 있음을 기억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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