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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민원 질문사항입니다.
작성자 : 최 영 빈(최 영**)
등록일 : 2002.09.10 13:52
전 시가 1억원 정도하는 주택에 전세금 5,000만원에 들어가기로 하고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제가 입주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채권최고액 9,000만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이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