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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에 질문
작성자 : 김희영(김희영**)
등록일 : 2002.08.22 13:51
남편 명의로 된 차를 다른사람에게 이전했는데, 2년전 폐차했다고 해요...
그런데 자동차세 가산금까지 붙어 20만원 가까이 되는 세금 고지서가
날아왔더라구요.
담당부서에서는 체납했다며 증명 영수증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영수증도
없고, 독촉장도 받아보지 못했는데 어떻해야 합니까?
해결책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자동차세 체납 경우 개인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은 어떤것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