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는 김남수씨가 고령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생활하시는 것이 참 보기 좋습니다. 부럽지요. 그러나 사회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러한 행위가 인정될 수 있느냐 문제가 됩니다.
예컨대, 무면허운전기사가 무의탁노인들을 위하여 마을버스 운전하면서 시장으로 병원으로 태워다주는 행위가 무료봉사라는 명목하에 용인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김남수씨는 침사 혹은 구사로서 침 뜸 둘중에 하나는 시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둘다 할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부분에서 제가 잘못알고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함께 방송에 출연했던 뜸사랑 관련 민원사항입니다.
제가 넣은 민원은 아니지만, 관련 민원사항이 있어 퍼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민원 답변입니다.
처리결과
1. 귀하께서 2007.6.30 우리부 홈페이지에 게재한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관련된 것으로 잘못 시행될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
칠 수 있기 때문에,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일정한 검증을 받은 의료인만이 의료행위
를 하도록 엄격히 제한(동법 제27조)하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질의하신 뜸, 침 등은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우리부에서 면허를 부여한 한의사만
이 시술할 수 있습니다.
4. 뜸 등의 의료행위를 무자격자가 시술하지 않도록 지도ㆍ단속하기 위해서는 무자격자의 소재지 및
연락처 등이 필요하오니, 김남수 씨의 소재지 및 연락처 등을 알려주시면 해당 보건소를 통하여 지도
ㆍ단속하도록 적의조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