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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폭발시대의 개막?-우민정책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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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북악인(북악인**)
등록일 : 2003.09.05 15:48
내 용
민선대통령도 임명직에 판다을 구하고 그 측근도 재벌에서 서민에 까지 소
송으로 디름질치고 있는듯한 이때 구천을 맴도는 원혼귀의 저주받고 이승
의 악의축이 되여서야 되겠나?
1900년 광무양전 경지.가대 실지측량 1912년 과세지 견취도작성 지적도
조제- 성숙해있던 사적 토지소유에 대한 증명제도 창출-내땅 아니면 모두
낭의 땅이다(조선토지조사 사업연구 민음사폄 참조)
8.15해방후 좌익(건준.인공)에 맞서 한민당 창당에 간여 그러나 뒷날 북의
헌법제7조와 코드가 맞는 토지개혁에서 무상분배
고집으로 당을 떠나
미소공위 성취시키려던 미군정 사법부장으로(1995.05-08 조선 주간연재 신
명가15참조) 권력에 의한 처세의 달인?
건국때는 대법원장으로 벼락 출세한 그 율사의 맥을 이으는듯한 위계질서
정통파가 형성되여 가듯
고구마줄기처럼 그 율사의 인척까지 (최근에는 내용도 잘 알수없는 재벌개
혁(토지무상분배 의 변종?)으로 목청 높이는가 하면)아직까지도 배심원조
차 없는 재판에서 떡주무르듯 사건 정횡에 맛들인것을 들어내는듯하다 국
민을 위한 사법개혁 이 인본주의에 입각한듯해도 배심원재판 없는 개혁은
민주주의와도 무관하다
6.25전쟁중엔 위기관리는커녕 등기부 지적공부가 전화로 없어젔다고 사실
상 재산권 박탈의 빌미로 이어진면이 강하다
지적토지대장관서인 세무서 에서도 아직 지적복구도 안된 상태에서 어느
땅이라고 20년전에 매도인 표시조차 없는 매매를 원인으로한등기의 회복등
기까지 마구잡이로 허용 사살상 무상몰수 무싱분배로 유도해 갔는지!
군사정권이후는 군청으로 세무서의 지적 토지대장 관리가 이양되면서 다
시 임의로 작성 듣도 보도못한 사람이 소작인으로 분베농지로 또느 권리자
로 다시 공부를 작성까지 했다(이것은 권력기관이 입증해 투명성을 밝혀야
될 의무이지 권리자의 등기증 까지도 미흡으로 얼렁뚱땅 악을 권장할 성질
도 못된다)
헌법의 대원칙이라는 경자유전(모택동 이념으로 알려짐)의 실상은 겨유
금년3월부터 토지소유 허용(동아(A11)2003-01-30참조)을 예고하고있을뿐
이다
갈어먹었다면 듣도 보도 못한 소작인행세자가 의정부 호원동에선 지주가
등기까지 한 대지까지도 분배농지로 무조건 수탈한후 다시 대지로 환원도
하는 너도 나도 남의 땅 내땅 만들기가 기승부렸다
지주가 권리증을 제시하면 미흡하다고 일축하기도 했다(95가합16568(이
윤승,류용호,박여훈 판사 에 이어 최철,장성욱,이재욱판사 의 판결),97나
19399( 강병섭,조인호,최영룡 판사)등에서 양주의 부동산인근 거주 덤푸트
럭 운전사업자가 갈어먹어온 땅으로(80년대까지도 납세할만한 경작은 이루
어지지도 않었던 산중의 매마른땅) 인정 한다는등의 전황의 오만에 꽉차서
소위 집중심리 지정부라면서 겨우'미흡'하다가 무엇이며 그말로 상식에 반
하는 판결의 근본을 삼을수도 없는 일종의 사법테러를 감행했다 이것은 97
다58613으로 이어지고 주심 정귀호 당시 대법관은 무엇이 법인지 밝히지도
않고 비속행사항으로 간단히 처리했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소유권을 이젠 취득시효를 유행처럼 쳐들고 취득
시효를 압도적으로 악용 불균형적인 소유권 상살을 능사로 했다(150년만
에 홍콩을 중국에 반환한 사건에 기절병사 안했으면 철면피같은 인상만짙
다)
툭히 전시에 그런식으로 재산약탈하는것도 전범인줄도 모르는 그런 사이비
율사들이 군부대에선 법무관으로 국록까지 축내는 식충이로 교활지능적 약
탈을 방조한 흔적도 있다
앞을 다투어 북 보다 더 가혹하게(연세대학교 국제학 대학원 부설 현대 한
국학연구소 제4차 국제 학술회의-한국과 6.25전쟁 제127면 참조) 북의 서울
점령 첫날부터 시작된 통치하에서
이미 반동으로 몰려 폐가망신에 겹처서 서울수복후엔 전쟁중인데도 이미
몰락하고 생명까지도 잃은 지주의 땅 뺐는데 소위 법적 개입을 그 얼마나
가혹하게 불법을 일방적으로 단행 했을가!
지주가 불분명하면 나라에서 보존등기라도 해두고 참임자가 나타나면 반환
하는 재산과 생명보호기능은 전혀 있을수도 없다면 그런나라의 성격은 무
엇일가?
그후로도 각종 특별조치법으로 잔인무도한 토지수탈를 제돈 한푼 안들이
고 표몰이에 보탬이라도 바랐는지 다반사로 했다
처음부터 그릇된 이념을 권력에 빌붙어 독자적 세력 형성에 기여함으로
서 힘을 과시함을 우상으로 섬겨온 법복입은 관료들이
아직까지도 법부에 안주하면 출세하는 틀만 유지 할수만도 없어야 될것
아닌지!
배심원재판-민주주의 초석(사법개혁의 핵심),대통령의 판사임명이 균형
과 견제다!국가와 국민위에 군림하는 독립이 말이나 되나?그것이 재판 잘하
고 출세의 길이 되서는 안될일이거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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