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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 민 철(박 민**)
등록일 : 2002.09.24 14:43
저는 당좌수표 2매를 발행하여 거래처에 교부하였으나
지급기일에 무거래로 부도를 냈습니다.
이에 부정수표단속법위반혐의로 검찰조사를 받던 중
위 수표의 액면금액 상당의 돈을 수표소지인 앞으로
변제공탁 하였고 수표소지인이 이를 수령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처벌받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