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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정 현(김 정**)
등록일 : 2002.09.24 14:41
저는 甲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그 토지가 도로로 수용되었다고 합니다.
토지수용보상금은 이미 법원에 공탁되었고, 甲의 다른 채권자
乙이 공탁된 보상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제가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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