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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허갑술(허갑술**)
등록일 : 2002.09.03 15:15
저는 작은 공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였으나
체불임금 및 퇴직금 5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지나기 5개월 전 체불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3년이 지난 직후 임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최초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할
사정이 생겨 소를 취하하였는데, 소취하 후 5개월이 지난 지금 다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어 승소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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