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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orea 3부에 질문..
작성자 : ...(...**)
조회 : 959
등록일 : 2002.07.18 13:13
제 남편은 1999년 3월 공장에서 작업수행 중
동료 지게차에 의해 사망하였는데, 경황이 없어
가해자와 사망에 따른 합의금 700만원을 받고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포기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단에서는 이미
제3자 가해자와 민사상 합의를 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